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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LS증권이 한화투자증권과 공동으로 부산은행에 약 98.3억 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2026년 7월 15일자로 확정되었습니다. -
본 결정은 중국 CERCG 관련 ABCP 부도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이후 조정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LS증권은 피고 간 협의된 분담비율에 따라 일부 금액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
해당 지급액은 2025년말 연결 자기자본 8,787억 원 대비 1.12%에 해당하는 규모로 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지급 후 소송은 종결됩니다. -
[AI 종합 분석]LS증권이 부산은행과의 ABCP 부도 관련 소송에서 최종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약 98억 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지급 규모는 자기자본 대비 1.12%로 재무적 충격은 크지 않으나 법적 리스크가 해소되어 불확실성이 제거된 점은 긍정적입니다. 투자자들은 향후 추가 소송 가능성과 분담비율에 따른 실제 부담액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LS증권, 부산은행과의 ABCP 부도 소송 화해권고결정 확정…9.8억 원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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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공시정보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 회사: LS증권 (078020)
- 제출: LS증권
- KRX 코스닥시장 소관
- 주수: 55,481,190
- 주가: 6,450 원
- 시가총액: 3,579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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