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 상장폐지 가처분 기각, 정리매매 재개로 주주가치 소멸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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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25년 8월 29일 결정된 아이엠의 상장폐지에 대해 회사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6년 6월 17일 기각됨에 따라 정리매매 절차를 재개한다고 공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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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매매는 2026년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7거래일간 진행되며, 이후 상장폐지가 확정됩니다. 이에 따라 아이엠 주식의 유동성과 가치가 사실상 소멸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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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으로 인한 추가 자본 변동이나 재무구조 개선 계획은 공시되지 않았으며, 주주는 정리매매 기간 내 보유 주식을 처분해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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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종합 분석]아이엠의 상장폐지 가처분 기각으로 주주가치가 사실상 소멸되었습니다. 정리매매 기간 중 주식 처분 외에는 회수 수단이 없으며, 추가적인 구조조정이나 자본확충 없이 상장 폐지됨에 따라 투자 원금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코스닥 공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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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른 정리매매절차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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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아이엠 (10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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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코스닥시장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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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코스닥시장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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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 16,91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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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396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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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 67 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