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소송 대법원 최종 패소... 241억원 배상 확정, 자기자본의 5.3%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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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나이티드가 약가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유나이티드는 241억원(자기자본의 5.3%)을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는 2025년 말 개별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4,546억원) 대비 부담 가능한 수준입니다. -
이번 판결로 인해 유나이티드는 즉각적인 현금 유출이 발생하나, 장기적인 법적 리스크가 해소되어 불확실성이 감소했습니다.
코스피 공시정보
- 공시: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회사: 유나이티드 (033270)
- 제출: 유나이티드
- 접수: 2026-05-29
- KRX 유가증권시장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