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신방직, 하이젠알앤엠 주식 250만주 취득 계획 철회... 거래상대방 귀책으로 잔여 155만주(약 526억원) 무산, 기존 매수분 95만주는 시장가 대비 할인된 가격에 체결


  • 일신방직(구 일신방직)이 보유 중인 하이젠알앤엠(코스닥 160190)의 특정증권(보통주) 거래계획을 철회한다고 5월 29일 공시
  • 당초 계획은 2026년 5월 4일부터 5월 29일까지 총 250만주(발행주식의 8.09%)를 시간외매매로 취득하는 것이었으며, 총 거래금액은 약 810.6억원(주당 32,425원) 규모
  • 철회 사유는 '거래상대방의 계약 미이행'으로, 최종 거래일(5월 29일) 기준 잔여 155만주(약 525.8억원)의 인수가 무산됨
  • 철회 시점까지 실제 체결된 거래는 2회: ① 5월 15일 50만주(주당 33,836원, 총 169.2억원), ② 5월 29일 45만주(주당 25,700원, 총 115.7억원)로, 합계 95만주(약 284.8억원)가 처리됨
  • 두 번째 체결가(25,700원)는 당일 종가(32,150원) 대비 약 20% 할인된 수준으로, 시장에 큰 할인 물량이 소화된 점이 특징
  • 철회로 인해 예정된 매수 압력이 사라져 단기 주가에는 부정적 요인이나, 이미 일부 물량이 낮은 가격에 소화된 점은 중립적
  • [AI 종합 분석]해당 공시는 대규모 블록딜 계약이 상대방 귀책으로 중단된 사례로, 취소된 물량이 잠재적 오버행(overhang)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 기업 펀더멘털과 무관한 계약 불이행이므로 하이젠알앤엠의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기존 주주에게는 다소 아쉬운 소식이다.

코스닥 공시정보


  • 공시: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거래계획철회보고서
  • 회사: 하이젠알앤엠 (160190)
  • 제출: 일신방직
  • 접수: 2026-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