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전기, 임시주총에서 자기주식 보유·처분 및 이사보수 한도 80억원 승인… 주주환원 정책 확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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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전기는 2026년 5월 2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3건을 모두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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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관련 신규 조항 신설: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처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주주 균등 처분,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경영 목적 등 명시. 향후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한 주주환원 확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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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보수 한도를 연간 80억원으로 설정 (기존 주총 결의로 정하던 방식에서 구체적 한도로 변경). 사외이사 보수는 2인에 총 92,000원에 불과했던 점 고려 시 큰 폭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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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대리행사 시 위임장을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토록 개정 (2027년 1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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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종합 분석]자기주식 조항 신설은 자사주 매입·소각 가능성을 열어 긍정적 신호이나, 이사 보수 80억원 한도는 시가총액(약 2,222억원)의 3.6%에 달해 주주가치 희석 우려. 단기적으로 주가 영향은 중립적이나, 장기적으로 자사주 정책 실행 여부가 관건.
코스닥 공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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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임시주주총회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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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서호전기 (06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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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호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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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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