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원전사업 관련 1.66조원 중재 청구 당함 (자기자본의 3.37%)


  • 한국전력공사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UAE원전 운영지원용역계약 관련 약 11억 달러(1.66조원, 자기자본의 3.37%) 지급청구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에 제기당함
  • 중재 관할이 기존 런던국제중재법원(LICA)에서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변경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 KCAB에 신청 (사건번호: KCAB/IA No. 26112-0010)
  • 한국전력공사는 청구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며 중재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

코스피 공시정보


  • 공시: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회사: 한국전력공사 (015760)
  • 제출: 한국전력공사
  • 접수: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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