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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흡수합병하는 소규모합병 방식 결정 (상법 제527조의3). -
합병 목적: 그룹 내 중복 사업 효율화 및 시너지 창출, 저비용항공 자회사 통합 등 검토 중. -
존속회사 대한항공의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 없음, 아시아나항공 주주는 권리 있음. -
소규모합병 불가 시 일반합병으로 전환 가능 (발행주식 20% 이상 반대 시). -
합병비율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산출, 구체적 수치는 추후 증권신고서 공개 예정. -
국토교통부 합병인가 필요, 베트남 등 해외 경쟁당국 기업결합신고 예정. -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출석 의결권 2/3, 발행주식 1/3 이상).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액 합계 1조원 초과 시 합병 해제 가능. -
ESG위원회(사외이사 3인)가 합병 조건 적정성 검토 후 이사회 승인. -
합병 후 상장 지위 유지, 단주 발생 시 현금 지급 및 자기주식 취득.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결정: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추진, 규제 승인 및 주주 반대 리스크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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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공시정보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 회사: 대한항공 (003490)
- 제출: 대한항공
- 주수: 368,220,661
- 주가: 24,850 원
- 시가총액: 91,503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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