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전기, 임시주총서 자기주식 처분·이사보수 한도 등 정관 변경 안건 상정


  • 서호전기, 2026년 5월 28일 임시주총 소집…정관 변경 3건: 자기주식 보유/처분 근거 마련, 의결권 대리행사 전자화, 이사 보수 한도 80억원 설정.
  • 자기주식 관련 신설 조항은 주주 균등 처분,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경영 목적 등 사유 명시, 향후 자사주 매입·소각 가능성 확대.
  • 이사 보수 총액 상한을 연간 80억원으로 설정 (기존 주총 결의로 정하던 방식에서 구체적 한도로 변경).
  • 의결권 대리행사 시 위임장을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토록 개정 (2027년 1월 1일 시행).
  • 사외이사 보수는 2인에 총 92,000원 (주총 승인한도 6,000,000원 대비 소액).

코스닥 공시정보


  • 공시: 주주총회소집공고
  • 회사: 서호전기 (065710)
  • 제출: 서호전기
  • 접수: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