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코프, 최대주주에 자사주 40만주 처분 결정…미처분분 소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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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코프는 2026년 5월 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대주주인 (주)엠투엔에 보통주 자사주 40만주(발행주식총수의 1.53%)를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처분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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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 종가 3,685원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처분예정금액은 약 14.74억원(400,000주 × 3,685원)이나, 실제 처분일 전일 종가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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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목적은 책임경영 강화 및 중장기 사업전략 실행력 제고를 위해 최대주주에게 안정적 의사결정 구조를 제공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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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후 잔여 자사주(451,283주) 중 미처분분은 향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할 예정이며, 이미 2026년 2월 27일 자로 251,283주(0.76%)를 소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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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주식수 순증 효과는 제한적이며, 주식가치 희석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코스닥 공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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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처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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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리드코프 (0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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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리드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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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