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톡시, 공시번복 3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벌점 11.5점 및 제재금 4600만원 부과


  • 아이톡시가 유상증자결정 철회 3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됐습니다. 벌점 11.5점과 공시위반제재금 46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 누적 벌점 16.5점으로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정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 [AI 종합 분석]공시번복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과 상장폐지 리스크가 부각되며 주가 하방 압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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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공시정보


  •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번복 3건)
  • 회사: 아이톡시 (052770)
  • 제출: 코스닥시장본부
  • KRX 코스닥시장 소관

  • 주수: 14,568,774
  • 주가: 312 원
  • 시가총액: 45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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