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과 브이아이피자산운용, 대원산업 상대로 장부열람 가처분 신청


  • 삼성증권과 브이아이피자산운용이 대원산업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허용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 신청인들은 상법 제542조의6 제4항 및 제46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목적이며, 피보전권리의 가액은 1억원으로 명시했습니다.
  • 법원이 신청을 인용할 경우 대원산업의 내부 회계자료 공개가 이루어져 경영 투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회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AI 종합 분석]이번 가처분 신청은 기관투자자들이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적 조치에 나선 사례로, 대원산업의 지배구조 리스크가 시장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단기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향후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코스닥 공시정보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신청)
  • 회사: 대원산업 (005710)
  • 제출: 대원산업
  • KRX 코스닥시장 소관

  • 주수: 20,037,600
  • 주가: 10,610 원
  • 시가총액: 2,126 억 원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