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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무역은 2026년 7월 31일을 기준일로 설정하여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권리를 확정합니다. -
이는 정관 제11조에 따른 절차로, 2026년 7월 16일 공시된 회사합병 결정의 후속 조치입니다. -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만 합병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소규모합병의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주주 권리 보호 장치입니다. -
[AI 종합 분석]삼영무역이 소규모합병 반대권 행사를 위한 기준일을 설정한 것은 필수적인 절차적 단계입니다. 본 공시 자체는 기존 주주 가치에 직접적인 변동을 주지 않으며, 합병 조건이나 재무적 영향은 별도 공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삼영무역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표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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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공시정보
- 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일설정
- 회사: 삼영무역 (002810)
- 제출: 삼영무역
- KRX 유가증권시장 소관
- 주수: 18,466,948
- 주가: 19,670 원
- 시가총액: 3,632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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