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증권, ABCP 부도 관련 소송에서 246억원 화해권고결정 수령, 자기자본의 2.8%


  • 서울고등법원은 중국 CERCG 관련 ABCP 부도 사건과 관련하여 LS증권을 포함한 피고들이 공동으로 현대차증권에 245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20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의 2.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해당 결정은 송달일로부터 2주 후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LS증권은 법적 절차에 따라 분담 비율에 따른 일부 금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이번 소송은 2018년 발생한 ABCP 부도에 기인하며, 과거 여러 차례 판결을 거쳐 이번 화해권고로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 지급이 완료되면 해당 사건은 종결되며, 추가적인 재무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AI 종합 분석]LS증권의 ABCP 부도 관련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으며, 지급액은 자기자본 대비 2.8%로 재무 건전성에 큰 위협은 아닙니다. 소송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투자 심리 개선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코스닥 공시정보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회사: LS증권 (078020)
  • 제출: LS증권
  • KRX 코스닥시장 소관

  • 주수: 55,481,190
  • 주가: 6,450 원
  • 시가총액: 3,579 억 원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