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 약정금 소송 원고 청구포기 및 부제소합의 확정, 재무적 부담 없어


  • 한창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약정금 소송 2025가합12125에 대해 원고 최ㅇㅇ이 청구를 포기하고 상호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져 확정되었습니다.
  • 이번 화해권고결정은 2026년 6월 17일 법원이 결정하고 7월 9일 확정되었으며, 회사는 추가 비용 없이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 회사는 자본잠식 상태로 자기자본은 자본금 105억원 수준이나, 이번 소송은 재무적 부담 없이 해결되어 재무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은 없습니다.
  • [AI 종합 분석]한창은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청구포기로 확정 판결을 받아 재무적 부담이 전혀 없으며, 이로 인한 주가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법적 리스크 해소로 불확실성이 제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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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공시정보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회사: 한창 (005110)
  • 제출: 한창
  • KRX 유가증권시장 소관

  • 주수: 21,106,407
  • 주가: 1,254 원
  • 시가총액: 265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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