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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30호스팩이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을 제출하지 않아 2026년 6월 18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동사가 2026년 7월 20일까지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
상장폐지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3조에 따라 7일간의 정리매매가 허용될 예정입니다. -
[AI 종합 분석]하나30호스팩이 관리종목 지정 이후 1개월 내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가 확정되어 주주 가치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 내 합병 대상 발굴 및 심사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투자 원금 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30호스팩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위험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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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공시정보
- 기타시장안내 (주권 상장폐지 우려 예고)
- 회사: 하나30호스팩 (469880)
- 제출: 코스닥시장본부
- KRX 코스닥시장 소관
- 주수: 7,305,000
- 주가: 2,105 원
- 시가총액: 154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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