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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본부는 부스타의 보통주에 대해 무상증자를 사유로 2026년 7월 7일 11시 7분부터 30분간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습니다. -
매매거래 재개 시점부터 10분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되며 단일가매매 임의종료가 적용됩니다. -
이번 거래정지는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 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로, 정지 종료 후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주의가 필요합니다. -
[AI 종합 분석]부스타가 무상증자로 인해 30분간 거래정지되었으며, 증자 비율은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재개 후 단일가매매로 인한 가격 변동성 증가가 예상되나, 장기적 주주가치 영향은 증자 규모와 향후 자본운영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스타 무상증자로 인한 주권매매거래정지 30분 단일가매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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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공시정보
- 주권매매거래정지 (무상증자)
- 회사: 부스타 (008470)
- 제출: 코스닥시장본부
- KRX 코스닥시장 소관
- 주수: 8,404,800
- 주가: 3,145 원
- 시가총액: 264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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