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이스트, 11.8억원 손해배상 합의 완료로 법적 리스크 해소…재무 영향 제한적


  • 키이스트는 캔버스엔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고 합의하여 소송을 종결했습니다.
  • 합의금 11억 8천만 원을 지급 완료했으며 이는 자기자본 392억 원의 약 3% 수준으로 재무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 [AI 종합 분석]키이스트가 장기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하며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으나, 합의금 지급으로 인한 현금 유출은 주가에 제한적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코스닥 공시정보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회사: 키이스트 (054780)
  • 제출: 키이스트
  • KRX 코스닥시장 소관

  • 주수: 19,657,793
  • 주가: 1,335 원
  • 시가총액: 262 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