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블엠앤비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 기각, 정리매매 재개로 주식 가치 소멸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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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블엠앤비가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정리매매가 재개되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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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채권자 노블엠앤비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여 회사의 상장 유지 노력이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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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는 정리매매 기간 동안 보유 주식을 처분해야 하며, 이후 상장폐지로 인해 주식 가치가 사실상 소멸할 수 있는 투자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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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종합 분석]코스닥 상장폐지 가처분 기각으로 정리매매 재개, 주주는 보유 주식의 조기 처분 외에 선택지가 없는 상황. 회사의 경영 악화가 이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확인된 바, 추가적인 가치 회복 가능성은 극히 낮음.
코스닥 공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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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른 정리매매절차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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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블엠앤비 (10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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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코스닥시장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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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코스닥시장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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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 38,69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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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411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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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 159 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