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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본부는 하나30호스팩이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존립기한 6개월 전인 2026년 6월 17일까지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2026년 6월 18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고 공시했습니다. -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이내에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어 주식 거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합병이 불발될 경우 주주는 신탁계좌의 현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주가 하락 및 유동성 위험이 존재합니다. -
[AI 종합 분석]하나30호스팩은 합병 시한 도래로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리스크에 직면했습니다. 시한 내 합병 완료가 불확실하여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며, 투자자는 신속한 의사 결정이 필요합니다.
하나30호스팩, 합병 시한 내 예비심사 미제출 시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위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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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공시정보
- 기타시장안내(관리종목지정우려종목)
- 회사: 하나30호스팩 (469880)
- 제출: 코스닥시장본부
- KRX 코스닥시장 소관
- 주수: 7,305,000
- 주가: 2,105 원
- 시가총액: 154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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