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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덴트

코스닥시장위원회, 비덴트 상장폐지 결정… 이의신청 권고 및 향후 상장폐지 절차 개시


  • 코스닥시장위원회는 2026년 6월 2일 비덴트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를 의결했습니다.
  • 비덴트는 통지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기간 만료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20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합니다.
  • 상장폐지 시 주식 거래가 중단되어 기존 주주의 보유 주식 가치가 사실상 상실될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자 주의가 필요합니다.
  • [AI 종합 분석]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은 비덴트의 주식 유동성 및 기업 가치에 치명적인 악재로, 향후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주가 전망 및 투자 리스크가 결정될 것입니다. 투자자는 이의신청 기간과 결과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코스닥 공시정보


  • 공시: 기타시장안내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등 안내)
  • 회사: 비덴트 (121800)
  • 제출: 코스닥시장본부
  • 접수: 2026-06-02
  • KRX 코스닥시장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