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단순·물적분할 완료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주식 21,264주 자기주식 소각 예정


  • 롯데케미칼은 2026년 6월 2일 단순·물적분할을 완료하여 분할신설회사(신설법인)가 설립되었으며, 기존 주주 지분율 변동 없이 분할회사(롯데케미칼)가 신설법인 지분 100%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 분할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되어 총 21,264주(평균가 81,130원)를 자체 보유 현금으로 매수하며, 취득한 자기주식은 1년 이내 소각할 예정입니다. 이는 발행주식 총수의 약 0.05%에 해당하는 소량으로,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 분할재무제표 기준(2025.12.31) 분할 후 롯데케미칼의 자산총계는 약 15.84조원, 부채총계 약 5.03조원, 자본총계 약 10.81조원으로 유지되며, 분할신설회사에는 약 1.94조원의 자산(주로 유형자산 및 재고)과 약 1.94조원의 부채가 이전되어 재무구조가 개선되었습니다.
  • [AI 종합 분석]본 건은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 목적의 단순 물적분할로,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없이 특정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잠재적 기업가치 상승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량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계획은 중립적 주주환원 정책으로 평가되며, 단기 주가에 큰 영향은 없을 전망입니다.

코스피 공시정보


  • 공시: 합병등종료보고서(분할)
  • 회사: 롯데케미칼 (011170)
  • 제출: 롯데케미칼
  • 접수: 202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