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오공,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표시를 위한 기준일 설정, 주주 권리 행사 기한 확인 필요


  • 회사는 2026년 6월 16일을 기준일로 설정하여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권리 행사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 이 기준일까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만 합병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정관 제17조에 근거합니다.
  • 명의개서정지기간은 별도로 설정되지 않았으며, 전자등록법 시행에 따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AI 종합 분석]이번 기준일 설정은 소규모합병 절차의 일환으로, 주주에게 반대권 행사 기회를 제공하는 정례적 공시입니다. 주주가치에 즉각적인 영향은 없으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스닥 공시정보


  • 공시: 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일설정
  • 회사: 손오공 (066910)
  • 제출: 손오공
  • 접수: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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