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엔지니어링, 기업심사위원회 상장폐지 기준 해당 결정... 주주가치 훼손 및 매매거래정지 지속


  •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참엔지니어링의 개선계획 등을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 (2026년 6월 1일).
  • 동사는 이의신청 기한 15영업일 (2026년 6월 23일까지) 내에 거래소에 이의신청 가능, 미신청 시 상장폐지 절차 진행.
  • 이의신청 시, 상장공시위원회에서 20영업일 내 재심의.
  • 매매거래정지는 지속되어 유동성 및 투자 심리 악화.
  • 투자자는 상장폐지 리스크로 인한 원금 손실 가능성에 유의.
  • [AI 종합 분석]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기준 해당 결정으로 참엔지니어링은 증시 퇴출 위기에 직면하였으며, 이로 인해 주주 가치는 급격히 하락할 전망이다. 이의신청 가능성이 있으나 불확실성이 크므로 투자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코스피 공시정보


  • 공시: 기타시장안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안내)
  • 회사: 참엔지니어링 (009310)
  • 제출: 유가증권시장본부
  • 접수: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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