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총 소집, 기존 주식병합 결의 철회 및 신규 2:1 액면병합 승인 요청 - 코스닥 상장규정 준수 목적


  • 한국첨단소재는 2026년 6월 17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며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 기준일은 2026년 5월 26일, 권유기간은 6월 5일~16일.
  • 제1호 의안: 직전 임시주총(4월 28일)에서 결의된 3:1 주식병합(액면가 1,500원)을 철회. 코스닥 상장규정 시행세칙상 액면가 1,500원이 표준 규격에 부합하지 않음을 확인했기 때문.
  • 제2호 의안: 신규 주식병합(2:1) 승인. 액면가를 5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 발행주식 총수를 57,088,614주에서 28,544,307주로 감소. 자본금은 285.4억원으로 변동 없음.
  • 병합 일정: 주총 예정일 6월 17일, 기준일 7월 20일, 효력발생일 7월 21일, 신주권 상장예정일 8월 7일.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은 7월 16일~8월 6일.
  • 정관 변경: 제7조(1주의 금액)를 금500원에서 금1,000원으로 변경. 이는 코스닥 상장규정 시행세칙 준수를 위한 것으로 집중투표 배제 등 다른 정관 변경 사항은 없음.
  • 전자투표 가능 기간: 6월 7일 9시~6월 16일 17시. 서면투표는 불가. 위임장 접수는 6월 16일까지 우편 또는 직접 제출 가능.
  • 최대주주는 사토시홀딩스(주)로 6,932,112주(12.14%) 보유. 권유자인 한국첨단소재의 자사주는 없음.
  • [AI 종합 분석]이번 임시주총 안건은 기존 주식병합 결의를 철회하고 코스닥 상장규정에 부합하는 2:1 액면병합을 새로 승인받는 절차적 보완 성격. 주식 수는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자본금과 주주 가치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중립적 이슈로 평가. 다만 병합 과정에서 단수주가 발생할 경우 현금 지급되며, 주식 거래 정지 기간이 있으므로 단기 유동성에 유의해야 함.

코스닥 공시정보


  • 공시: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 회사: 한국첨단소재 (062970)
  • 제출: 한국첨단소재
  • 접수: 202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