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비즈온, 주식교환 이사회 승인... 상장폐지 및 주당 12만원 현금교부 확정


  • 더존비즈온 이사회, 도로니쿰과의 주식교환 안건을 만장일치로 승인 (2026년 5월 28일).
  • 주식교환 효력발생일은 2026년 6월 30일, 상장폐지 예정일은 7월 15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6월 17일까지, 매수가격 주당 12만원.
  • 기존 공시대로, 자기주식 2,354,110주는 교환 전 소각 예정 (주주가치 제고 조치).
  • 주식교환 완료 시 더존비즈온은 완전 자회사로 전환되며, 기존 주주는 주당 12만원을 현금으로 수령.
  • [AI 종합 분석]본건은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비상장화 절차로, 소액주주에게는 강제 현금청산 리스크가 존재. 다만 교환가격이 시세 대비 소폭 할증되어 단기 손실은 제한적이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투자자는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 여부를 검토해야 함.

코스피 공시정보


  • 공시: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 회사: 더존비즈온 (012510)
  • 제출: 더존비즈온
  • 접수: 2026-05-28
  • KRX 유가증권시장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