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개정을 통해 기존의 원전해체, 마스크 제조 등 일부 항목을 삭제하고 음반·공연·영상제작·광고대행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신규 추가하여 사업 다각화 추진.
정관 제15조를 '주식의 소각'에서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으로 변경, 이사회 결의만으로 제3자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이 가능해져 기존 주주 입장에서 잠재적 지분 희석 리스크가 크게 증가.
이사 정수를 기존 3~11인에서 3~7인으로 축소하고, 신규 사외이사로 이세범(공인회계사)과 이동헌(전 CJ ENM, YG PLUS)을 선임하여 감사위원회 구성 강화.
주주총회 일정이 2026년 6월 5일에서 6월 12일로 변경되었으며, 전자투표 도입으로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 편의성 제고.
[AI 종합 분석]이번 정관 변경은 사업 재편과 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하나, 자기주식 제3자 처분 조항 도입은 기존 주주에게 명백한 희석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음. 주식 병합 자체는 중립적이나, 향후 추가 자금 조달 시 경영진 의도에 따라 주주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