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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시스

한국철도공사와의 거래 중단으로 6개월간 입찰 참가 자격 상실... 매출 98% 의존도에 따른 경영 위기 심화


  • 다원시스는 한국철도공사로부터 6개월(2026.06.01~2026.11.30)간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 사실상 주력 매출처와의 거래가 중단됨
  • 해당 거래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약 2610억원)의 98%인 2559억원에 달해, 이번 처분이 장기화될 경우 영업 중단 및 자금 경색 위험이 큼
  • 처분 사유는 공기업 계약 규칙 및 국가계약법 위반이며, 회사는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소송을 즉시 제기할 예정이나 법적 다툼 기간에도 매출 공백이 불가피함
  • [AI 종합 분석]연간 매출의 98%를 차지하는 단일 거래처와의 거래 중단은 기업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초대형 악재다. 법적 대응이 성공하더라도 불확실성이 크며, 6개월의 입찰 제한 기간 동안 현금 흐름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코스닥 공시정보


  • 공시: 거래처와의거래중단
  • 회사: 다원시스 (068240)
  • 제출: 다원시스
  • 접수: 2026-05-26
  • KRX 코스닥시장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