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으로 정리매매 재개 (5/2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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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리츠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어, 정리매매가 2026.05.29~2026.06.09 기간으로 재개되며 상장폐지 절차가 최종 확정됨. -
기존 주주는 정리매매 기간 동안 주식을 처분하거나, 이후 상장폐지 후 장외시장에서 거래해야 함.
코스피 공시정보
- 공시: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따른 정리매매절차 재개)
- 회사: 에이리츠 (140910)
- 제출: 유가증권시장본부
- 접수: 2026-05-22
- KRX 유가증권시장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