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레스트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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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주식회사 셀레스트라 (보통주) -
변경사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 (사유발생) -
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 기존 3개 사유(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파산신청,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일까지' 항목 추가 -
정지기간: 2025년 4월 4일부터 상장폐지 관련 제반 결정일까지 -
근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시행세칙 제19조
코스닥 공시정보
- 공시: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사유발생))
- 회사: 셀레스트라 (352770)
- 제출: 코스닥시장본부
- 접수: 2026-05-15
- KRX 코스닥시장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