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우리금융지주 완전자회사 편입 주식교환 확정 - 반대 0.6%로 해제사유 미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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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보험(주)은 우리금융지주와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완전자회사로 편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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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교환 반대의사 통지 접수 결과: 반대주식수 4,396,004주(지분율 0.6%)로, 우리금융지주 발행주식총수 734,076,320주의 20% 미만이므로 계약 해제 사유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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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 관련: 미국 소재 투자자 보유 지분율 10% 미만으로, Form F-4 대신 Form-CB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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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8,505원 (기준일 2026.04.23, 거래량 가중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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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매수대금 합계가 2,000억원 초과 시 동양생명이 계약 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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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비율: 우리금융지주 교환가액 34,589원 기준, 신주 배정 총수 8,696,87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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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유 자기주식은 소각 예정, 주식매수청구권 취득 자기주식에는 우리금융지주 주식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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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에이비엘생명보험과의 합병 검토 중이나 확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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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은 주식교환 후 상장폐지 예정.
코스피 공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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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주식교환ㆍ이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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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양생명 (08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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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동양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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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2026-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