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 정관 개정으로 지배구조 개선 및 중간배당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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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개정안: 독립이사 비율 1/3 이상으로 상향, 이사 보수한도 연 35억원 명시, 중간배당 도입, 전자위임장 허용 -
이사 보수한도 승인: 당기 35억원(전기 45억원), 실제 지급액 20.04억원 -
주주환원 강화: 중간배당 신설로 배당 유연성 확대 -
지배구조 개선: 사외이사→독립이사 용어 변경, 이사회 독립성 제고 -
시행일: 2026년 5월 29일부터 순차 적용
코스닥 공시정보
- 공시: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 회사: EG (037370)
- 제출: EG
- 접수: 2026-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