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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엘

피씨엘 회생절차 개시신청 및 상장폐지 심의, 가처분으로 보류


  • 회생절차 개시신청 및 상장폐지 사유 발생
  • 코스닥시장위원회(25.09.05) 상장폐지 심의·의결
  • 효력정지 가처분신청(25.10.02)으로 정리매매 보류
  • 향후 본소 판결에 따라 후속 절차 진행 예정

코스닥 공시정보


  • 공시: 기타시장안내 (회생절차 개시신청 관련 시장안내)
  • 회사: 피씨엘 (241820)
  • 제출: 코스닥시장본부
  • 접수: 2026-05-12
  • KRX 코스닥시장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