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에너텍, 회생절차 개시 신청 관련 법원 결정으로 부도 발생


  • 2026년 5월 11일 기업은행 송탄지점에서 당사 발행 만기어음 266,126,751원이 결제되지 않아 부도 처리됨.
  • 부도 사유는 2026년 4월 16일 수원회생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결정(사건번호 2026회합154)에 따라 법원 허가 없이 채무 변제가 불가능했기 때문.
  • 해당 부도는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89조에 따른 최종부도(당좌거래정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시.

코스닥 공시정보


  • 공시: 주요사항보고서(부도발생)
  • 회사: 유일에너테크 (340930)
  • 제출: 유일에너테크
  • 접수: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