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횡령·배임 혐의 대법원 3심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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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임원 조○○에 대한 대법원 3심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및 공정거래법위반은 무죄,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배임수재는 유죄로 징역 2년 확정 -
횡령 등 금액: 1,668,475,435원 (자기자본 14,201,979,362,795원 대비 0.01%) -
미등기 임원 박△△도 업무상배임·증거은닉교사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
해당 판결은 2026-05-08 선고되었으며, 동일 건에 대한 풍문보도 해명(미확정) 공시의 확정 공시
코스피 공시정보
- 공시: 횡령ㆍ배임사실확인
- 회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161390)
- 제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 접수: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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