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전기, 정관 개정으로 자기주식 처분 및 이사 보수 한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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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의안: 정관 변경 - 자기주식 보유/처분 목적 규정 신설 (상법 개정 반영) -
정관 변경 - 전자문서를 통한 의결권 대리행사 허용 (절차적 개선) -
정관 변경 - 이사 보수 한도를 80억원으로 설정 (주주가치 제고) -
부칙: 개정 규정 2026.5.28 시행, 의결권 대리행사 개정은 2027.1.1 시행
코스닥 공시정보
- 공시: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 회사: 서호전기 (065710)
- 제출: 서호전기
- 접수: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