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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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판매·공급계약 정정 지연공시 및 계약금액 50% 이상 변경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지정예고 2026-04-10, 지정일 2026-05-07) -
공시위반제재금 600만원 부과, 부과벌점 0.0점 (6개월간 추가 불성실공시 없을 시 유예 조건) -
불성실공시 세부내역: (1) 2024-02-14 사유발생→2026-02-09 공시 (2) 원공시 2022-10-12→변경공시 2026-02-20 -
제재금 미납 시 가중벌점 부과 가능
코스닥 공시정보
- 공시: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불이행 1건, 공시변경 1건)
- 회사: 씨엔알리서치 (359090)
- 제출: 코스닥시장본부
- 접수: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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