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코프,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으로 5월 7일 거래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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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코프(보통주)의 주권매매거래정지가 2026년 5월 7일 해제되어 거래가 재개됨. -
해제사유는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으로,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시행세칙 제30조에 근거함. -
매매거래 재개일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음.
코스닥 공시정보
- 공시: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 회사: 위즈코프 (038620)
- 제출: 코스닥시장본부
- 접수: 2026-05-06
- KRX 코스닥시장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