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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중국 CERCG 관련 ABCP 부도와 관련하여 케이비증권이 한화투자증권, 엘에스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
원고(케이비증권)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됨. -
구체적 판결금액은 공시되지 않았으며,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선택적 청구 중 대응 부분도 함께 파기됨. -
해당 소송은 자율공시 대상으로 일정 금액 미만의 청구 건임.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임.
대법원, 케이비증권 ABCP 소송 일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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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공시정보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 회사: LS증권 (078020)
- 제출: LS증권
- KRX 코스닥시장 소관
- 주수: 55,481,190
- 주가: 8,290 원
- 시가총액: 4,599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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