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대차증권 ABCP 소송 중 지연손해금 부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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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대차증권(원고)의 중국 CERCG 관련 ABCP 부도 소송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
원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부분 중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청구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선택적 병합 청구(자본시장법, 민법 제756조) 해당 부분도 함께 파기 -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들(한화투자증권, 엘에스증권)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 판결 대부분 확정 -
판결·결정금액은 명시되지 않았으며, 당사 자기자본 878,749,608,097원 대비 비율은 미기재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 추가 심리 필요
코스닥 공시정보
- 공시: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회사: LS증권 (078020)
- 제출: LS증권
- 접수: 2026-05-06
- KRX 코스닥시장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