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병합 결정 (5:1 비율) 및 정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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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병합 결정: 1주당 가액을 100원에서 500원으로 5:1 비율로 병합 (구주 5주 → 신주 1주) -
병합 전 보통주 27,887,050주에서 병합 후 5,575,074주로 감소 (정정 반영, 기존 5,577,410주에서 변경) -
목적: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 -
일정: 2026.04.14~05.14 매매거래정지, 2026.05.15 신주권상장예정일 -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 종가 기준으로 현금 지급 예정 -
자본금 감소 없는 주식병합 (감자에 해당하지 않음) -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며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코스닥 공시정보
- 공시: [기재정정]주식병합결정
- 회사: 케이엠제약 (225430)
- 제출: 케이엠제약
- 접수: 2026-05-04
- KRX 코스닥시장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