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판매 공급계약 해지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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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원공시일 2024-07-02)로 인한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통보(2026-05-04). -
최종 지정 시 부과벌점 8점 이상이면 매매거래 1일 정지 가능, 누계벌점 15점 이상 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 부과벌점 없음(0.0점). 결정시한 2026-05-29.
코스닥 공시정보
- 공시: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공시번복)
- 회사: 제이스로보틱스 (090470)
- 제출: 코스닥시장본부
- 접수: 2026-05-04
- KRX 코스닥시장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