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판매 공급계약 해지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통보


  •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원공시일 2024-07-02)로 인한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통보(2026-05-04).
  • 최종 지정 시 부과벌점 8점 이상이면 매매거래 1일 정지 가능, 누계벌점 15점 이상 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 부과벌점 없음(0.0점). 결정시한 2026-05-29.

코스닥 공시정보


  • 공시: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공시번복)
  • 회사: 제이스로보틱스 (090470)
  • 제출: 코스닥시장본부
  • 접수: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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