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 믹싱설비 공급계약 해지 (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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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지 믹싱설비 공급계약 해지 (해지금액 약 114.7억원, 매출대비 8%) -
해지 사유: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채무자회생법상 계약해지 -
해지일: 2026년 4월 30일 (계약상대방 답변 기한 만료) -
회사는 2025년 12월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음 -
잔존계약금액 USD 8,611,944 (약 114.7억원) 전액 해지
코스닥 공시정보
- 공시: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 회사: 제일엠앤에스 (412540)
- 제출: 제일엠앤에스
- 접수: 2026-04-30
- KRX 코스닥시장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