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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크론한텍
1심 판결로 약 42억 원 손해배상 의무 발생 (자기자본 대비 30.77%)
법원은 피고(당사)에게 약 42.06억 원(4,206,285,697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이는 자기자본(약 136.7억 원)의 30.77%에 해당.
당사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 중.
코스닥 공시정보
공시: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회사: 웰크론한텍 (076080)
제출: 웰크론한텍
접수: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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