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에너텍, 법원 보전처분으로 인한 부도 발생 (거래정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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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30일, 성원에너텍이 기업은행 송탄지점에 제시된 만기 어음 175,611,002원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 발생. -
부도 사유: 2026년 4월 16일 수원회생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으로 법원 허가 없이 채무 변제 불가. -
해당 부도는 최종부도에 따른 거래정지처분에는 해당하지 않음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89조).
코스닥 공시정보
- 공시: 주요사항보고서(부도발생)
- 회사: 유일에너테크 (340930)
- 제출: 유일에너테크
- 접수: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