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설정 (2026-05-14)


  • 기준일 2026-05-14 설정, 이사회 결의일 2026-04-29
  •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권리주주 확정 목적
  • 명의개서정지기간은 전자등록법 시행으로 별도 기재 없음
  • 소규모합병이므로 상법 제527조의3 제5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되지 않음

코스닥 공시정보


  • 공시: 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일설정
  • 회사: 미코 (059090)
  • 제출: 미코
  • 접수: 2026-04-29
  • KRX 코스닥시장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