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담보제공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600만원 제재금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을 2025-04-25에 체결하였으나, 코스닥시장본부는 동 계약이 공시대상임에도 2026-02-05에 지연 공시된 사실을 확인하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함.
  •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위반제재금 600만원을 부과(1.5벌점 대체)하였으며,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미납시 가중벌점(1.2배)이 부과될 수 있음.
  •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제32조 및 제34조.

코스닥 공시정보


  • 공시: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불이행)
  • 회사: 케이이엠텍 (106080)
  • 제출: 코스닥시장본부
  • 접수: 2026-04-27
  • KRX 코스닥시장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