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처분 결정 철회로 인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벌점 2.5점)


  • 슈프리마에이치큐가 2026년 1월 16일 공시한 자기주식 처분 결정을 3월 9일 철회하여 공시번복 발생
  • 코스닥시장본부는 4월 7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4월 27일 지정유예 결정 (벌점 2.5점)
  • 유예 조건: 6개월 내 추가 불성실공시 발생 시 즉시 지정 및 유예된 벌점·제재금 부과

코스닥 공시정보


  • 공시: 불성실공시법인미지정 (지정유예)
  • 회사: 슈프리마에이치큐 (094840)
  • 제출: 코스닥시장본부
  • 접수: 2026-04-27
  • KRX 코스닥시장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