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및 상장폐지 가처분 관련 거래정지 기간 변경


  • 거래정지 기간을 기존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 또는 가처분 결정 확인시까지'에서 '가처분 결정 확인시까지'로 변경
  • 변경 사유는 감자 주권 변경상장 절차 진행 중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을 기다리기 위함
  •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
  • 상장폐지 리스크 지속 및 거래정지 장기화 가능성으로 주주가치 훼손 우려

코스닥 공시정보


  • 공시: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감자 주권 변경상장)
  • 회사: 더테크놀로지 (043090)
  • 제출: 코스닥시장본부
  • 접수: 2026-04-27
  • KRX 코스닥시장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