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및 상장폐지 가처분 관련 거래정지 기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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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 기간을 기존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 또는 가처분 결정 확인시까지'에서 '가처분 결정 확인시까지'로 변경 -
변경 사유는 감자 주권 변경상장 절차 진행 중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을 기다리기 위함 -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 -
상장폐지 리스크 지속 및 거래정지 장기화 가능성으로 주주가치 훼손 우려
코스닥 공시정보
- 공시: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감자 주권 변경상장)
- 회사: 더테크놀로지 (043090)
- 제출: 코스닥시장본부
- 접수: 2026-04-27
- KRX 코스닥시장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