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지 중 유상증자, 발행가액 액면가 50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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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발행가액을 거래정지 전 종가(312원) 대신 액면가 500원으로 확정 (상법 제330조에 따라 액면미달 발행 불가) -
2026년 3월 23일 주권매매거래 정지 이후 현재까지 거래 재개되지 않아 기준주가 산정 불가 -
신주 전량(보통주)을 한국예탁결제원에 6개월간 보호예수 -
제3자배정 방식이며, 구체적인 배정 대상 및 자금 사용 목적은 공시되지 않음
코스닥 공시정보
- 공시: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회사: 아이톡시 (052770)
- 제출: 아이톡시
- 접수: 2026-04-27
- 정정 공시 존재 (관련 보고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