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지 중 유상증자, 발행가액 액면가 500원 확정


  •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거래정지 전 종가(312원) 대신 액면가 500원으로 확정 (상법 제330조에 따라 액면미달 발행 불가)
  • 2026년 3월 23일 주권매매거래 정지 이후 현재까지 거래 재개되지 않아 기준주가 산정 불가
  • 신주 전량(보통주)을 한국예탁결제원에 6개월간 보호예수
  • 제3자배정 방식이며, 구체적인 배정 대상 및 자금 사용 목적은 공시되지 않음

코스닥 공시정보


  • 공시: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회사: 아이톡시 (052770)
  • 제출: 아이톡시
  • 접수: 2026-04-27
  • 정정 공시 존재 (관련 보고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