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에스에이코스믹, 93% 감자 결정…결손보전 목적, 일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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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비율 93%(보통주 15주→1주 무상병합)로 결손보전 목적 감자 결정 -
기존 감자기준일(2026.04.15) 취소, 기발행 유상증자 상장일정 확정 후 재수립 예정 -
감자효력발생일 이전 유상증자 등 신주 발행 시 동일 감자비율 적용 -
단수주식은 신주상장 초일 종가 기준 현금 지급 -
채권자 이의제출 절차 생략
코스닥 공시정보
- 공시: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 회사: CSA 코스믹 (083660)
- 제출: CSA 코스믹
- 접수: 2026-04-08